1. 사업 개요
- 목적 : 적현소하천의 하상(하천 바닥) 침식·퇴적을 정비하여 하천 흐름을 안정시키고, 홍수 위험 및 주변 인프라 손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물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범위 : 하천 바닥 퇴적물 제거·정비, 콘크리트 방조제·돌재(riprap) 설치, 사면·식생 안정화, 배수·구조물 보강 등 총 ≈ 1.5 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토목·하천 정비 공사.
- 예산 : 내역서에 명시된 S018‑0705‑04 항목을 기준으로 총 ≈ 18,070,500 원(≈ 1,807만 원) 규모의 추정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세부 항목별 물량은 첨부된 Excel (Sheet1) 참고).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건설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국내 건설업체이어야 함.
- 시공 실적 : 최근 3 년 이내 하천·하상 정비·보강 공사 실적 1건 이상 보유(시공 규모·유사성 확인 가능).
- 견적서 제출 능력 : 최소 2 인 이상의 독립된 견적서를 봉인하여 제출 가능해야 함(‘소액수의 견적’ 적용).
- 재무·법적 상태 : 채무·소송·연체 내역이 없으며, 신용등급·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다.
- 부가세·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VAT)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공공조달법·소액수의 규정 : 입찰 참여 자격을 위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함(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조건 | 비고 |
|------|-------------------|------|
| 콘크리트 방조제 | 두께 ≥ 0.3 m, 높이 ≥ 2 m, KS F 2510(콘크리트) 규격 충족 | 방조제·보강 구간 전용 |
| 돌재(riprap) | 입도 15 ~ 30 cm, 입도 비율 5 % ~ 30 % (KS K‑14‑002) | 하천 바닥·측면 보호 |
| 지오텍스타일 | 두께 ≥ 0.5 mm, 인장강도 ≥ 100 kg/m², KS K‑01‑001 인증 | 토양 분리·보강, 배수 개선 |
| 식생 복원 | 토착 초본·관목 혼합, 식생 면적 ≈ 2,500 m², 토양 개량제 적용 | 생태 복원·침식 억제 |
| 시공 장비 | 5 톤 이상 굴삭기, 5 톤 이상 덤프 트럭, 물 운반 차량 등 |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장비 가능 |
| 시공 기간 | 계약 체결 후 90 일 이내 완료(현장 배치도·공정표 제출 필수) | 일정에 따라 연장 시 사전 협의 필요 |
| 품질·보증 | 시공 완료 후 1 년 하자 보증, 구조물 ≥ 5 년 구조 보증 |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세부 항목 | 내역서에 제시된 코드 S018‑0705‑04, S018‑0705‑09, S‑PP‑0100, S1‑90‑029‑02, BPE1119M, B123, BHA… 등 | 각각 굴착·정비, 방조제·돌재, 식생·보호시설 등 물량·단가 정보를 포함(첨부 Excel (Sheet1) 참고). |
4. 주의사항
- 견적서 형식 – 금액은 원화(KRW) 단위, 부가세 포함, 항목별 상세 내역(수량·단가·총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함. 한글·영문 모두 가능하지만, 한글 표기가 우선.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건설면허증, 시공 실적 증명서, 은행·성능 보증서(계약금의 10 %·30 % 이상), 환경·안전 관리 계획, 현장 배치도·공정표 등. 서류는 봉인된 상태로 지정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 입찰 마감 – 공고문에 명시된 마감일(보통 10 일 이내) 내에 봉인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된다.
- 가격 평가 – 최저가격 우선 원칙이지만, 기술능력·환경·안전 관리 계획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 계약 조건 – 계약금은 총액 기준이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전 협의 필요; 계약 기간 초과 시 위약금(통상 10 % ~ 20 % )·지연배상금 적용.
- 법적·규제 준수 – 하천관리법·수질보전법·지역 환경 규제 등 모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입찰·계약 취소 가능.
- 보증금·보증 – 계약금의 10 % 이상을 은행 보증서로, 30 % 이상을 성능 보증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공 완료 후 정산 시 보증 해제.
- 분쟁 해결 – 계약 분쟁 발생 시 공공조달법 제33조에 따라 중재·조정 절차를 따르며, 최종 판단은 조달청이 담당한다.
※ 상세 물량·단가, 일정, 기술 사양 등은 **첨부 Excel (Sheet1)**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견적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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