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군포시 신도시지역에 식재된 가로수의 전정(가지치기) 작업을 통해 수형·경관을 유지·개선하고, 안전사고·민원 발생을 방지한다.
- 범위: 가로수 전정공사 (단가계약) – 180일(착공일 기준) 동안 진행되는 단위가격 계약이며, 총 추정금액 **199,98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위치: 군포시 신도시지역 가로수(수목 수, 작업량 등은 설계서 참조).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요건 충족(법인·사업자 소재지가 군포시).
- 소재지·사업 연속성
- 입찰공고일 ~ 낙찰일 ~ 계약완료 시까지 법인등기부등본(말소 포함)·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입찰) 금지, 사업 진행 중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없어야 함.
- 사회·재무 요건
-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A값 = 11,584,126 원 충족.
- 최근 사업년도 기준 자본·재무·인력(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술인력 등) 실태조사 통과 가능.
- 기타 제한
- 조세포탈·불법조세행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 년 이내 업체 참여 금지.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H‑2)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정 기준
- 가로수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68호)·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연형 수형 유지, 고압선·전기케이블·통신케이블 등 위험구역은 절연차 작업.
- 전정가위·손톱 등 수동 도구 사용(손톱·전동전정기는 허용, 기계톱·예취기·전동전정기 제외).
- 웃자란·고사·파손된 가지, 민원 유발 가지(교통·신호·가로등·건물 저촉가지 등) 정리.
- 안전·작업 환경
- 현장 상주 안전담당자 배치, 안전표시판·안전모·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 고소작업차 사용 시 교통유도·유도간판·안전요원 배치, 전지 부산물 낙하 방지 조치.
- 작업시간: 출퇴근 교통혼잡(오전 07:30‑09:00, 오후 17:00‑19:00) 제외.
- 폐기물·정리
- 전지 부산물은 당일 작업 종료 전까지 신속히 반출·정돈하고 도로변 미관·사고 방지를 위한 청소·정리 의무.
- 임금·보험료
- 법정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A값 = 11,584,126 원을 견적가격에서 감액 후, 그 감액액이 견적가격의 89.745 % 이상이어야 함.
- 작업 인건비는 첨부된 노임단가 표에 따라 산정·청구.
- 전자대금·하도급 관리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 전액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 시스템)로 지급, “인출 제한” 기능 사용.
-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체결, 수기 계약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
4. 주의사항
- 입찰 제출
-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G2B)**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가능.
- 입찰 마감: 2025‑11‑25 09:00 ~ 2025‑11‑27 14:00, 개찰 2025‑11‑27 15:00.
- 재입찰 사유(예상가격 ± 3 % 초과·미달 등)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가능.
- 가격·평가 조건
- 예상가격 작성은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의 산술평균값 사용.
- 견적가격이 A값 감액 후 89.745 % 이상 최저가격이어야 선정. 동일가격 시 자동 추첨.
- 서류·사전 검증
- 낙찰 예정 상위 업체(1‑10위)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실태점검 실시 → 자본·기술인력·사무실·4대 사회보험 증명서 등 즉시 제출 준비 필요.
- 제출 서류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입찰 배제·보증금 즉시 현금 납부 등).
- 계약 체결·서류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문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모두 서명·날인 필요.
- 계약 후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청구액 1.5 %) 소화 의무.
- 하도급·전자대금
- 전자입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첨부 여부 확인. 낙찰 후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도급계약 체결·등록 필수.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 전액을 전자 시스템으로 지급, ‘인출 제한’ 기능 사용.
- 안전·민원·불법 고용
- 작업 중 교통정리·안전요원 배치, 안전모·안전장비 착용, 민원·교통 방해 가지 정리 필수.
- 고소작업차·전지 부산물 낙하 방지 조치, 고압선 구간 절연차 작업 원칙.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고용허가서·특수고용허가서 제출 의무.
- 기타
- 전정작업은 민원·교통·건물 저촉가지 등 추가 상황에 따라 수량·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작업 현장 사진(착공·주요공정·완료) 제출, 현장 상주 필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교체 시 즉시 통보·승인 필요.
- 계약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시행령 제13조’ 등록기준 미달 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 취소·등록 말소 가능.
요약: 군포시 신도시 가로수 전정공사는 단가계약(총 199,980,000 원)이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군포시 내 소재, 사회보험·자본·기술인력·현장 안전·불법 고용 금지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감액 89.745 %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전자 입찰·‘하도급지킴이’ 이용, 안전·민원 관리,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제출되는 여러 서약서·보증·공채·임금 직접 지급 의무 등을 모두 준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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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신도시지역 가로수 전정공사(단가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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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신도시지역 가로수 전정공사(단가계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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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신도시지역 가로수 전정공사(단가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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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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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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