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천시청출장소 신설 레이아웃 건축공사
- 발주기관 : 중소기업은행 (공공조달)
- 목적 : 부천시청 출장소 전용 레이아웃을 신축·리모델링하여 공공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 범위 : 설계·시공·준공·유지·보수 전 과정을 포함하며,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상시 위험성평가(월·주·일 단위)’ 체계를 전면 도입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감소시키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등록된 일반·전문 건설업체 : 건설업면허(일반·전문) 보유 및 최근 3년 내 중소규모 현장 시공 실적 보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담당자 지정 : 현장소장·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역할·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
- 위험성평가 수행 경험 : ‘상시 위험성평가(월‑주‑일)’ 및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상·중·하) 적용 경험, SIF(Serious Injury & Fatality) 평가표 활용 실적 보유
- 협력업체 관리 역량 : 원·하청 간 노사합동 순회점검, 주‑단위 합동 안전점검 회의, 일일 TBM 등 협의·공유 체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인력 확보
- 기록·보존 체계 : 위험성평가·점검 회의록을 월 1회 이상 작성·승인하고, 공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제출 가능한 전산·문서 관리 시스템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도구 :
- SIF 평가표(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및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적용
-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One‑Page 양식) 작성·월·주·일 단위 기록
- 위험 감소대책 :
- 위험성 등급별 우선순위(공법변경 → 작업변경 → 안전시설물 → PPE 등) 적용
- ‘상’·‘중’ 등급에 대해서는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 대책을 반드시 제시하고, ‘하’ 등급은 일상적 관리 체계 유지
- 안전장비·설비 :
- 고소작업대·비계·이동식비계 등 추락 방지 설비(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 시 유도자·근로자 접근 제한 체계
- 개인보호구(PPE)(안전대·안전헬멧·안전화 등) 및 비상조치·응급조치 계획 수립
- 문서·보고 체계 :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실시 조직·절차·역할 명시) 및 위험성평가표 사전 승인
- 월간·주간·일간 회의·점검 결과를 안전보건 현황판 및 SNS 등으로 공유
- 3년 보관 의무(공사 종료 후) 및 제출 기한(예: 최초 위험성평가 1개월 이내) 준수
4. 주의사항
- 상시 위험성평가 의무화 : 최초 위험성평가(실착공 후 1개월 이내)와 매월·주·일 단위의 위험성평가·점검·TBM 활동을 반드시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누락 시 입찰 자격·시공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문서 작성·승인 절차 : 위험성평가표·회의록은 현장소장·위험성평가 담당자·공사담당자가 사전 검토·승인 후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의 협의 : 원·하청 모두 노사합동 순회점검, 주‑단위 합동 안전점검 회의, 일일 TBM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아차사고·근로자 제안을 즉시 반영해 위험요인을 추가 발굴해야 한다.
- 위험성 등급 판단 기준 : ‘상’ 등급은 허용 불가능(사망·중상 위험), ‘중’ 등급은 허용 불가(3일 이상 휴업 위험), ‘하’ 등급은 허용 가능(경미 부상)으로 구분하고, 등급 설정이 잘못될 경우 법적 기준 위반으로 간주된다.
-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점검 회의록은 월별 현장소장 승인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종이 형태 모두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법령 개정 반영 : 2023년 5월 고시 개정(월간·주·일 단위 상시평가 도입) 및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핵심요인 기술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적용한다.
- 입찰 마감·제출 : 위험성평가 초기 단계(실시규정·표 작성)는 입찰 전에 완료해야 하며,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는 입찰서류에 포함시켜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요약 – 이 공고는 ‘상시 위험성평가’를 핵심 안전관리 체계로 채택한 중소규모 공공건설 프로젝트이며, 입찰자는 위험성평가·감소대책·문서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법·고시(2023년 개정) 및 SIF 평가표를 활용한 위험 분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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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공고문)부천시청출장소 신설 레이아웃 건축공사.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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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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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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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