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은행 송우지점의 전 구역(사무실·고객공간 등)에 대해 전체 레이아웃 설비(가구·파티션·조명·전기·IT·사인 등)를 설계·조달·시공·시험·인도하는 종합 공사이며, 시공·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품질을 확보한다.
- 범위: 설계·시공·시공관리·시험·인도·시공 후 3년간 기록·보관까지 포함한 전 과정.
- 특징: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월·주·일 단위 상시 위험성평가(월 1회 노사합동 순회점검 → 주 1회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 일 1회 TBM)로 현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자격: 건설업(실내·인테리어) 등록업체이며, 최근 3년 이내 200 억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 실적 ≥ 1건 보유.
- 안전·환경 인증: ISO 45001(또는 KOSHA 인증) 등 안전·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 위험성평가 경험: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법·핵심요인 기술법(OPS) 중 하나 이상을 현장 적용·문서화 가능한 경험.
- 금융·공공기관 시공 실적: 중소기업은행(또는 유사 금융기관) 인테리어·설비공사 수행 경험 ≥ 1건.
- 전담 인력: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자·공사담당자·협력업체 소장을 현장 투입·역할·책임 명확히 지정하고, 현장감독자와 협업 가능한 조직 구조.
- 자재·장비 인증: KS·CE·KSA 등 국내·국제 품질·안전 인증 보유 자재·시공 장비 제공 가능.
- 하도급 관리: 하도급업체 선정 시 위험성평가 사전 검토·승인 체계와 아차사고·재해 사례 즉시 반영 가능한 관리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레이아웃 설비: 사무용 가구(데스크·의자), 파티션·칸막이, LED 조명, 전기·IT 설비(콘센트·네트워크 케이블), 디지털·아날로그 사인·표지판 등 설계 사양에 맞는 전 품목.
- 위험성평가 양식:
- 월 위험성평가표 (예: SIF 평가표 기반)
- 주 위험성평가·점검 회의록
- 일 TBM 점검표·공유자료
- 위험성평가 도구: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OPS 중 최소 1가지 적용 매뉴얼 제공.
- 안전·보건 장비: PPE(개인보호구), 작업 안전표지, 비상조치 장비 등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물품.
- 시공 장비: 이동식 비계·고소작업대·지게차·크레인 등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그에 대한 안전점검표.
- 품질·인증: KS·ISO·CE 인증 자재·시공장비, 시공 단계별 품질검사 기록, 시공 완료 후 3 년 보관 가능한 전산·종이 기록 관리 시스템.
- 공정표: 월별 공정표(최대 1개월 단위)와 세부 단위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일정 포함.
4. 주의사항
- 최초 위험성평가: 실착공 후 1 개월 이내 착수하고, 원·하청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등급·감소대책)를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승인받아야 함.
- 상시 위험성평가: 매월 1 회 노사합동 순회점검, 매주 1 회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회의, 매일 1 회 TBM을 반드시 수행. 미이행 시 계약 해지·벌점 부과 가능.
- 기록·보관: 위험성평가 결과는 매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종이 형태로 3 년간 보관해야 함.
- 위험 등급 적용: ‘상’ 등급은 제거·대체·공학적 대책 우선, ‘중’ 등급은 관리·배치·교육, ‘하’ 등급은 일상적 관리만 허용. ‘상’ 등급을 ‘하’ 등급으로 오인하면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 하도급 위험성평가: 하도급업체는 원청 위험성평가 담당자·현장소장이 2~3 일 전 사전 검토·피드백을 받은 위험성평가표를 작성·제출하고, 원청 위험성평가 회의에서 최종 승인받아야 함.
- 아차사고·재해 반영: 현장 발생 아차사고·재해 사례는 즉시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위험요인·대책 재검토·보강 조치를 월·주·일 단위 절차에 즉시 연계.
- 변경 관리: 설계·공정·자재 변경 시 위험성평가 절차를 재검토·보강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즉시 수립·이행해야 함.
- 입찰 서류: 위험성평가 실행 규정(실시규정)·위험성평가 양식(예시)·위험성평가 담당자·현장소장 서명·승인 절차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인력·역할 분담: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자·공사담당자·협력업체 소장의 역할·책임·권한을 업무분장표에 명확히 기록하고, 현장에 전담 인력 배치·운용.
- TBM·현장 교육: 매일 작업 전 TBM에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주의 사항을 공유·주지하고, 교육·시험 자료를 제출·보관.
위 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상시 위험성평가 안내서’**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예시)’**를 기반으로 한 핵심 요구사항이며, 입찰자는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인력·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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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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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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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1.(공고문)송우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1.(공고문)송우지점 전체 레이아웃 설비공사.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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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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