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경남 거창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증축·리모델링과 소방공사를 통해 물류·저장 용량을 확대하고, 최신 안전·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 범위 : 기존 건물 확장(증축), 내부 인테리어·구조 리모델링, 그리고 소방시설(화재탐지·경보·스프링클러·비상조명·소화설비 등) 설치·보수 전부를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주요 내용 |
|------|-----------|
| 면허·자격 | • 건축·토목·전기·소방(공) 업면허 보유(소방공사 전용 소방공사업법 면허 필요)<br>• 시공실적 인정 기준(시공실적인정기준) – 신축·개축·증축(별도 건물) 실적만 인정, 리모델링은 실적 인정 불가 |
| 재무·경영 | • 최신 재무자료(협회 확인서·기업경영분석·표준재무제표 등) 제출, 부채비율 < 업계 평균, 유동비율 > 업계 평균<br>•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재무비율) 충족 |
| 부정당업자·제재 | • 농협·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없음<br>• 부도·파산·휴업·정지 등 ‘부도 등’ 상태에 있지 않음 |
| 보험·보증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현금 또는 보증) –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 보증기간 입찰일 ~ 입찰일 + 30 일(또는 일괄입찰 90 일)<br>•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현금·보증) – 계약 전 납부, 보증기간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 60 일<br>• 공사손해보험 : 착공 전 제출, 공사 시작 ~ 인수(시운전 포함) 까지 보장 |
| 인력·안전 | • 현장대리인·품질관리담당자 자격·경력 충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br>•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최근 3개월) |
| 청렴·윤리 |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의무(낙찰 시) – 담합·뇌물·부정청탁 금지, 위반 시 1~2 년간 입찰제한 |
| 기타 | • 현장답사·공정표·안전·보건·환경·품질 계획서 제출 의무<br>•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공동수급체 82% 이상 비율 충족 시 심사)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소방공사
- 화재 탐지·경보·스프링클러·비상조명·소화활동설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시공·시험·검증 수행
- 설계변경·시공변경 시 반드시 감리·공사감독자 승인, 안전·품질 저하 불가
- 구조·인테리어
- 신축·증축·리모델링 전 신품 자재 사용, 설계서와 100% 일치
- 자재 불합격 시 즉시 교체·재인증, 교체 비용은 계약자 부담
- 공정·일정
- 계약 체결 후 14일 내 상세 공정표(착공‑준공) 제출·감리 승인<br> • 우기·동절기 등 비상시 돌관·야간작업 허용, 추가비용은 계약자 부담<br> • 공정표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 안전·보건·환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를 법령에 맞게 계상·사용<br> • 사용 외 목적(예: 인건비 등) 시 감액 조치<br> • 현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책임자·품질관리자 배치 및 교육 의무
- 품질관리·검사
- 산출내역서·일위대가표·시험·조합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br> • 검사·검수 시 100% 인감(간인) 필수, 불합격 자재는 즉시 대체
- 지급자재·물류
- 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br> • 지급자재 소유권 발주기관, 파손·멸실 시 배상 의무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조경 5%, 건물·냉·난방 3%, 기타 2%<br> • 소방·전기·정보통신 등 전문공사는 1~3 년 보증기간(시스템별 상이)
-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 보증서 제출, 보증기간은 인수일 또는 준공검사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부터 책임기간 종료 + 60 일까지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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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제출
- 입찰신청서·면허증·인감증명서·시공실적·재무자료 등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함을 명시한 사본으로 제출
- 한글·인감 사용, 아라비아숫자는 한글·자수와 차이 있을 경우 한글·자수에 따름
- 입찰서는 1인 1통 봉함, 제출 후 교환·취소 불가 (오기에 대한 계약담당자 인정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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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 5% (현금·보증) → 미납부·부족 시 입찰 무효<br> • 보증기간은 입찰일 ~ 입찰일 + 30 일(또는 일괄입찰 90 일)
- 계약보증금 15% (현금·보증) → 계약 미이행 시 보증금 귀속, 차액 추가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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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허위·담합
- 입찰서·시공실적·재무자료 등 허위·위조 시 입찰 무효·계약취소·법적 제재
- 담합·가격 협정 금지 – 적발 시 1~2 년간 입찰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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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낙찰 시) – 위반 시 1~2 년간 입찰제한, 계약 해지 가능
- 하도급·직·간접 뇌물·향응 제공 금지, 위반 시 계약 취소·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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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공정표·안전·보건
- 입찰 전 현장답사 필수, 현장조건·교통·인접시설·피해보상 등 모두 입찰가격에 반영
- 계약 체결 후 14일 내 상세 공정표 제출·감리 승인, 우기·동절기 등 비상시 돌관·야간작업 허용하지만 비용은 계약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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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공변경
- 설계·시공변경 시 반드시 공사감독자·계약담당자 승인 필요<br> • 설계변경 시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 입찰자는 재무비율 평가 후 낙찰 여부 결정
- 변경 시 공사비·기간 조정 협의, 합의 불발 시 설계변경 전 가격 × 낙찰률 × 0.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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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직접지급
- 하도급 전 서면 승인 필요, 82% 이상 비율 미달 시 심사·조정 요구 가능
-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 승낙서 제출 필수(특정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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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
- 공사손해보험 : 착공 전 제출, 공사 시작 ~ 인수(시운전 포함) 보장, 미제출 시 기성대가 지급 유보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환경보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반 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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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 책임기간(첨부에 명시) 준수<br> • 보증기간 : 인수일 또는 준공검사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부터 책임기간 + 60 일
- 하자보수 시 하자검사 및 전문기관 의뢰 가능, 비용 계약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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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지연·공사 미완료·재무·부도·파산 등 발생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br> • 해제·해지 시 선금·보증금 반환 및 미정산 잔액 가산이자 부과
- 하도급 대가 직접 지급 승낙서 미제출 시 하도급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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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현금·보증
- 선금 : 계약금액의 20%(보조금 지원 시 70%까지) 신청 가능, 선금 사용계획서·별도 계좌 관리·이자 가산 조건 충족 필요
- 선금 미정산 잔액 발생시 가산이자 포함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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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찰서·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 인감 사용<br> • 전자입찰(G2B) 시 전자입찰 시스템 절차 준수
- 청렴계약제 위반 시 2년 입찰제한(담합 주도)·1년 제한(담합 참여) 등 제재 적용
- 현장대리인·품질관리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위 내용은 공고·첨부 문서(공통·특별·일반·특수 조건) 전반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계약 시에는 각 조항의 상세 문구·첨부 양식(시공실적인정기준·하자보수보증금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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