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행복의집(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존 승강기를 기어리스(로프식) MRL 승강기 1대(총 1‑4층)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이며, 승강기 제작·설치, 내부 의장 마감, 철물·전기·배관·철거·복구 등 전 공정에 대한 공급·시공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내·외 제조·시공 시설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 MRL 기어리스 승강기 제작·설치 면허 및 승강기 보수업·전기공사 등록 필수.
- 30분 이내 현장 출동 가능한 긴급 유지보수 체계와 국내 서비스정보센터(A/S) 운영을 갖춘 회사.
-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K‑인증)·EMC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
- 전기·통신·배관 자재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함.
- 법정 검사·안전 감리에 협조하고, 감리·감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입찰·계약 전에 승인도서(도면·시방서·성능시험서·공급업체 리스트 등) 3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품질·안전·환경·민원 관련 부적합 발생 시 즉시 시정·보고 의무가 있음.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요구사항 |
|------|-------------------|
| 승강기 기본 | - 모델: HR1150‑CO60‑4/4 (MRL 기어리스) <br> - 운행속도: 60 m/min (정격 ± 5%) <br> - 제어방식: VVVF <br> - 1‑CAR 시스템 |
| 전원 | 3상 380 V (60 Hz) 메인, 1상 220 V 조명 |
| 출입문 | 2매 중앙 개폐형, STS HAIRLINE 스테인리스, 카·도어 동시 개폐, 손끼임 방지(틈새 ≤ 5 mm) |
| 카 내부 | - 스테인리스 CAR PANEL·DOOR·SILL <br> - 경질 알루미늄 SILL, 핸드레일 HRR‑01G 3면 <br> - LED 반간접 천장조명, 비상조명(정전 1 시간, ≥ 5 Lux) <br> - 디지털 위치표시기, 마이크로 Push Button, 비상통화장치 |
| 제어·시스템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EMC 인증, 전압 ± 5 %·주파수 ± 1 % 범위, 110 % 과부하 검출·경고, 자동 구출·행선층 취소·음성장내 안내 등 12가지 서비스 기능 포함 |
| 조속기·제동 | - 정격속도 115 % 초과 시 작동 (즉시·점진형) <br> - 이중브레이크(디스크·드럼) 적용, 125 % 하중 내 완전 제동 <br> - 수동 브레이크 해제·조작핸들 제공 |
| 로프·안전 | - 메인 로프 직경 ≥ 10 mm, 안전율 ≥ 12 (EN81 부속서 N) <br> - 균형추 재사용(프레임·블록 점검·청소·도색) |
| 가이드레일·지지 | 기존 레일 재사용 → 오일 제거·레일브라켓 조정, 방진고무·패드 적용 |
| 소음·진동 | - 승강장 바닥 1.5 m 높이 도어 1 m 거리: ≤ 70 dB(A) <br> - 카 내부 소음 ≤ 55 dB(A), 진동 ≤ 20 gal (수평·수직) <br> - 기계실 소음 ≤ 70 dB(A) |
| 안전·편의 | - 어린이 손끼임 방지, 비상통화·비상조명·구출장치 <br> - 과부하 경보·자동 구출·상승방향 과속·개문출발 방지 장치 포함 <br> - 피트 점검등·피트 사다리·안전스크린 등 피트 안전 설비 |
| 보증·품질 | - 공사 완료 후 무상보수 3개월(월 1회 안전진단) + 제3자 하자보증 3년(사용자·천재지변 제외) <br> - 하자이행보증증권·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인수인계서 등 제출 필수 |
4. 주의사항
- 비용 인상 요구 금지: 물가·인건비 상승 시 계약 금액 조정 불가.
- 설계·시공 변경은 반드시 서면 승인(근거·발주자 승인) 후 진행; 무단 변경 시 정산·품질 기준 전액 발주자 판단.
- 승인도서 (도면·시방서·성능시험서·공급업체 리스트 등) 3부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자재·폐기물 관리: 입고·반출·야적·분류·합법 처리 책임 전부 시공자에게 있음; 녹(녹 발생 부품) 사용 금지.
- 안전·민원: 주변 주민·입주민 민원 발생 시 시공자 부담 해결; 사전 점검·보고 의무.
- 시공·품질 감리: 감리·검사·법정 검사 모두 시공자가 책임; 검사 불합격 시 재시공·비용 전액 시공자 부담.
- 양중·운반: 사전 양중계획서 제출·승인 필요; 현장 내 운반·정리 비용 시공자 부담.
- 전기·통신 배선: 내선규정·절연저항 기준(전동기 ≥ 0.4 MΩ, 신호·제어·조명 ≥ 0.2 MΩ) 충족 필수.
- 시공 전 현장 인수인계: 승강로·기계실·출입구·피트·안전조건 정밀 조사·보고서 제출 후 착공 허가 받아야 함.
- 보증·하자보수: 무상보수 기간(3개월) 동안 안전관리 소홀·지연 책임; 하자보증 기간(3년) 내 부품·수리 차질 없이 제공 의무.
- 법적·인증 의무: 모든 부품·시스템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EN81·EMC 등 관련 법규·인증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시공 중 사고·훼손: 고의·과실에 의한 기존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변상 책임;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전부 시공자에게 귀속.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 참여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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