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서부 지역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의 일상 유지·보수를 통해 구조물 안전·성능을 지속 확보하고, 급작스러운 파손·기능 저하 위험을 예방한다.
- 범위 : 터널·복개·지하차도의 정기점검·청소·배수·방수·전기·조명·통신·소방·표지판 등 전반적인 시설 관리·보수·수리 작업. 연간 단가 계약 형태이므로 1년 동안 동일한 단가·품질 기준을 적용한다.
- 계약 형태 : 단일공사·동일구조물 공사로 발주·집행하며, 전체 사업량을 하나의 연간 단위 계약으로 수행한다.
##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지역 | 시공 현장(서부 지역) 관할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 (법·시행령·계약집행기준에 정의된 “지역업체”). |
| 면허·등록 |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건설·전기·통신·소방·위생 등 관련 면허·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실적 | 최근 5년 이내 터널·복개·지하차도 유지보수 실적 1건 이상(동일 구조물·유사 규모) 인정. |
| 재무·신용 | 선금·대가 지급 시 재무건전성 확인이 필요(최근 1개월 내 신용평가·주거래은행 확인서 등). |
| 근로자 보호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청소·점검·경비 등)인 경우 노임·법정 부담·포괄적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제출. |
| 하도급 | 하도급은 사전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제11절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업체 실적 부족은 승인 거부 사유가 아님(단, 입찰공고 시 사전 요건 명시 시 예외). |
| 신기술·특허 | 신기술·특허·특수 공법 사용 시 사용협약서·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사전에 체결해야 함(제14절, 제24‑25항). |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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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보수 항목
- 구조물 외관·콘크리트 균열·배수·방수·전기·조명·통신·소방·표지판 등 전 분야 정기 점검.
- 손상·노후 부위에 대한 보수·보강·방수·배수·전기·통신 설비 교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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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장비
- 방수·배수·보강재, 콘크리트 보수재, 전기·통신 케이블, 조명·표지판, 안전·보호구(헬멧·안전벨트·보호복 등).
- 터널·복개·지하차도 청소·점검 로봇, 구조물 점검 차량, 현장대리인 배치(기술자 배치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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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환경
- KS·ISO 인증 재료 사용, 현장 안전·보건·환경 관리 계획 포함, 시공 시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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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
- 공사 이행보증(보험)·손해보험(공사보험) 의무 가입,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82 %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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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단가 산정
- 물가변동 조정률, 실비산정, 일반관리비율·이윤율 명시, 소수점 처리(시공비율 % → 소수점 셋째 자리 버림, 기타 5자리 반올림).
- 연간 단가 계약이므로 단가·가격 평가 시 물가변동 및 실비 반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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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성능
- 표준시방서 기반, 동등 이상의 물품·재료 납품 허용(특수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상표·모델 제한 금지).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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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사·분할계약 금지 (제5절)
- 동일구조물·단일공사는 시기·구조·공종별 분할 금지; 예외(법령·공정·규모·효율성 등) 외엔 일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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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격·실적·지역 제한 금지 (제8절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동일구조물 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신기술·특허와 중복 제한하는 사례 금지.
- 추정가격·규모·금액 기준 1/3·1배 초과 등 과다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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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처리 (제6절)
- 평가점수 산정 시 예시와 같이 백분율은 셋째 자리 버림, 기타는 다섯째 자리 반올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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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승인 절차 (제11절)
- 하도급 승인은 사전 공고된 요건에만 적용; 실적 부족을 이유로 승인 거부 금지(단, 공고 시 사전 요건 명시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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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제12절)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시 노임·법정 부담·포괄적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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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정정·취소 (제3절)
- 중대한 착오·오류 → 새 공고 필요; 경미한 법규 위반 → 정정공고(남은 공고기간 + 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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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제8절)
- 계약 관련 정보(발주계획, 입찰공고, 낙찰률, 계약 현황·변경, 감리·검사·대가 지급 현황 등)는 계약 완료 후 5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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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제9절)
- 물품·용역 규격은 5일(일반)·3일(긴급) 사전 공개; 5천만 원 미만·긴급·비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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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계약 시 검토 (제10절)
- 물품·용역·공사가 혼합된 경우 각 목적물 독립성·가분성·하자 구분·경쟁 제한 효과 등을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사전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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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제14‑25항)
- 사용협약서·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필수; 낙찰률 고려하지 않은 협약 체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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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 (제5‑6절)
- 공사 이행보증·손해보험 의무 가입,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82 %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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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확인 (제2절 선금 지급)
- 선금 70 % 초과 요청 시 최근 1개월 내 신용평가·주거래은행 확인서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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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한 (제8절)
- 부당한 자격·지역·실적·규모 제한 등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보증금 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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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금지 (제12절)
- 단순노무·경비·청소 등 비전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금지; 입찰·계약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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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정 행위 통보 (제14절)
- 입찰·낙찰·계약 과정에서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 되면 등록관청에 통보 의무.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시행 2025‑07‑08) “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주요 조항들을 요약한 것으로, 해당 입찰 공고(2026년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서부) 적용 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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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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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사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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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특별시방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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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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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332호, 시행 2025.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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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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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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