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9동(의과학관) 4층 기존 실험실 공간을 분리·전용하도록 파티션·벽·천장·창호 등을 설치하고, 기존 구조물을 분별 해체·재활용함으로써 실험실 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안전·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사.
- 범위: 4층 전체(실험실, 지원공간 포함) · 가설공사·가설시설·현장관리·재료·품질·안전·보건·환경·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을 포괄.
- 특징: 차열·방화유리(특기 차열방화유리공사) 적용, KCS 41 00 00(친환경 시공) 준수, 문화·지하 매설물·인접 구조물 보호, 현장 안전·보건·환경 관리 의무화.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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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등록 요건 | 건설업 등록(건설기술진흥법)·해당 공사 카테고리(실내·마감·해체·창호·유리 등) 보유 |
| 실적·경험 | 실험실·연구실 공간 분리·리모델링·구조변경 시공 실적 ≥ 1건 이상, 차열·방화유리 설치 경험 포함 |
| 기술 인력 |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안전관리자·산업보건관리자·측량가(측량사)·품질관리자 등 자격증·경력 증명 서류 제출 |
| 품질·환경 관리 | KCS 41 00 00(친환경 시공) 적용 능력, 환경표지·탄소성적표지·GR마크 등 인증 자재 우선 사용, 폐기물 재활용·자원 회수 계획 수립 |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예방 기준 준수, 안전·보건 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감시반) 구성 및 운영 |
| 현장 관리 | 가설 울타리·비계·현장 사무소·임시 도로·배수 등 가설물 설치·유지·철거 계획 및 승인 절차 수행 능력 |
| 문서·보고 | 시공계획서·공정표·검사·시험·보고·품질·안전·환경 관리 등 문서 체계 완비 및 담당원 승인 절차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차열·방화유리: 열‑차열·방화 성능(예: 90 분 이상 방화·120 분 이상 차열)·두께·프레임·시공 시 담당원 입회 검사 필수.
- 마감·내장: KS (페인트·벽·바닥)·환경표지·탄소성적표지 등 인증 자재 사용, 색·무늬·마감 견본 사전 승인.
- 금속·현장제작품: KS 인증 금속제품·현장 제작품(표시: 공사명·생산자·제조일·제품부호·제조번호)·제작도·제작요령서·제품검사요령서 제출·승인.
- 천장·창호: KS 인증 천장·창호·유리, 방화·차열 기준에 맞는 시공, 프레임·고정·밀폐성 검사.
- 분별 해체·자원 재활용: 분별해체 절차(구조물·폐기물은 종류별 분리·재활용·폐기)·폐기물 관리·재활용 비율 목표(예: 70 % 이상) 충족.
- 가설·임시 시설: 가설 울타리·비계·현장 사무소·임시 도로·배수·표지·안전·보건 시설(안전난간·작업발판·안전방망·안전대 등) 설치·유지·철거 전 담당원 승인.
- 측량·시공도: 설계도면에 따른 규준틀·시공도·원척도·시공상세도 작성·담당원 검사·승인, 현장 측량·기준점(BM) 보호 유지.
- 품질·안전 검사: 모든 자재·부품은 담당원 검사·합격 확인, KS·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 현장 시험·사진·시험성적서 기록·보고.
- 환경·보건: 온실가스·폐기물·소음·먼지 관리, 후드·덕트·국소배기 설치(위험 물질 작업 시), 급열·가스·산소 농도 측정기 등 안전 설비 구비.
4. 주의사항
- 설계·시공 우선순위: 설계도면 > 계약 일반조건 > KCS 41 00 00 > 기타 표준·법규. 설계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장과 불일치 시 즉시 담당원에 보고·조정.
- 환경·친환경 시공: KCS 41 00 00에 따라 폐기물 최소화·재활용·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친환경 자재 사용 시 담당원 승인 필요.
- 문화재·지하 매설물 보호: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 즉시 보고·문화재보호법 적용; 지하 매설물(가스·전기·수도 등) 손상 방지·이동 시 담당원 승인.
- 인접 구조물·공공 안전: 가설도로·임시 배수·임시 울타리 설치 시 일반인·통행인·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손상·사고 발생 시 시공자가 즉시 해결·비용 부담.
- 안전·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직 운영·안전교육·PPE·위험구역 방호·안전난간·작업발판·안전방망·안전대·승강설비 등 필수 설치·정기 안전점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3년 기록 보관.
- 품질·시공 관리: 시공계획(공정·인력·장비·자재·검사·안전·환경) 사전 승인, 변경 시 변경공정표 즉시 제출·승인, 품질시험·시험성적서·사진 기록·보고 의무.
- 문서·보고 체계: 시공보고서·공정보고서·품질보고서·안전·환경·보건 보고서 등 담당원 지시에 따라 정기·즉시 제출, 모든 검사·시험 결과는 담당원에 보고·보관.
- 비용·책임: 관공서·기관 수속·임시 도로·표지·가설시설·폐기물 처리·민원 해결 등 소요 비용은 전액 시공자 부담.
- 계약 위반·변경: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 관련 오류 시 재시공·수정 지시 가능; 시공자는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계약 기한 연기·추가 비용 요구는 제한.
- 입찰 서류: 입찰서·제안서·시공계획서·인력·장비·품질관리·안전·환경·보건·관리 계획 등을 담당원 승인을 전제로 제출, 누락·불충분 시 입찰 무효 위험.
위 내용은 시방서(건축공사 일반사항)와 부속 시방서(도장·수장·금속·천장·창호·해체·차열방화유리 등) 전반에 걸친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공고문·설계도면·계약서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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