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의 리모델링 사업에 맞춰 소방시설 설계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원 이용자(학생·교직원·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행 「소방시설법」·「건축법」·「국제교육원 안전·보건 규정」 등에 부합하는 화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범위: 리모델링 구역 전체에 대한 소방 설계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 화재 감지·경보 시스템(FDAS) 설계
-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계 및 물공급 설비 선정
- 화재 진압용 소화기·소화전·소화구획 배치
- 연기 배출·압력조절(연기 제어) 설계
- 비상 전원·소방 펌프·소화용수 설비 설계
- 피난·비상 대피 경로·표지·조명 설계
- 기존 통신·IT 설비와의 연동·통합 설계(통신 설계 요율 포함)
- 설계·감리·시공 단계별 연계 관리 계획 작성
- 주요 산출물: 설계도면·시공설명서·계산보고서·소방안전계획서·통합 설계 검토서 등.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등록 요건
- 「소방시설 설계·감리 등록증」 보유 및 최근 3년 이내에 유효한 소방시설 설계·감리 실적
- 소방공학기사·소방시설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 인력 최소 2명 이상 배치
- 경력·실적
- 교육기관(학교·학원·국제교육원 등) 리모델링·신축 소방 설계 프로젝트 5건 이상 수행 경험(최근 5년 이내)
- 설계·감리 단계에서 설계 오류·시공 변경 최소화를 위한 손배(손해 배상) 보증 체계 운영 실적
- 인증·등록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소방공제회에 손배요율 적용 등록 완료
- 공공조달 전자입찰시스템(e‑Bidding) 이용 가능 업체
- 기술·인력
- 설계 담당 엔지니어 중 소방설계·감리 전문 인력 최소 1명 이상
- AutoCAD·Revit·FireCAD 등 설계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확보
- 설계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품질 관리 체계 구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소방 감지·경보 시스템
- NFPA 72(한국 KS F 2201) 기준 자동 화재 감지·경보 설비 설계
- 감지소·경보소·제어소(소방 중앙제어) 연계 설계, 화재 신호 전송·표시·음성 안내 기능 포함
- 스프링클러·소화설비
- KS F 2201·KS F 2202 기준에 따른 자동 스프링클러 설계 (배관·펌프·소화전·스프링클러 헤드 선정)
- 물공급량·압력·유량 계산 보고서 포함, 비상 전원 연계 설계
- 소화기·소화전
- KS F 2301·KS F 2302 기준에 따른 소화기(소화전) 배치 (ABC·CO₂·소화기 등) 및 접근성·표시 설계
- 연기 제어·배출 설비
- 연기 배출·압력조절(연기 제어) 설비 설계, KS F 2302 적용, 연기 차단·배출 경로 최적화
- 비상 전원·소방 펌프
- UPS·비상 발전기 연계 설계, 소방 펌프·소화용수 저장 탱크·배관 설계, 전력 공급 안정성 검증
- 피난·비상 대피 설비
- 피난 경로·계단·비상 조명·피난 유도표시(다국어) 설계, 장애인·노약자 접근성 고려
- 통신·IT 연동
- 소방 경보와 건물 관리 시스템(BMS)·통신 설비 연동 설계 (통신 설계 요율 적용)
- 재료·구조
- 방화·내화 성능 요구 등급(예: 1시간·2시간 방화벽) 충족, 내화 재료·시공 방법 명시
- 소프트웨어·산출물
- 설계도면·시공명세서·계산보고서·통합 설계 검토서·소방안전계획서 등 전자·종이 형태 모두 제출
4. 주의사항
- 설계비 요율
- 첨부 “설계비요율(통신, 소방)” 시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방 설계비는 예상 공사비 대비 5 %(예시) 적용, 통신 설계비는 3 % 적용. 실제 금액은 해당 시트에 기재된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손배(손해 배상) 요율
- “손배요율(엔지니어링협회)”와 “손배요율(소방공제)” 시트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 요율 0.5 %, **소방공제 요율 0.3 %**를 설계비에 곱해 손배액을 산정한다. 입찰서에 반드시 해당 요율을 반영한 손배 보증액을 명시해야 함.
- 법적·규제 준수
- 설계 단계에서 소방시설 설계·감리 기준·건축법·학교 안전법 등 최신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종 설계서는 소방청·경기도교육청 검토 후 승인받아야 함.
- 제출 서류·일정
- 설계 제안서·예산서·손배 보증서·경력·인력 현황표 등 모든 서류를 전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e‑Bidding 시스템에 업로드.
- 설계 완료 예정일은 2026‑04‑30(예시)이며, 최종 설계도면은 2026‑05‑15까지 제출.
- 품질·리스크 관리
- 설계 오류·시공 변경 시 손배 요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설계 검토·감리 단계에서 충분한 품질 검증과 리스크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통합 설계 요구
- 통신·소방 설비가 상호 연계되는 만큼, 두 설계팀 간 통합 회의·조정을 반드시 수행하고, 설계도면에 연계도를 명시해야 함.
- 보험·보증
- 설계 단계에서도 손해 배상 보험·성능 보증을 포함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액·보증 기간은 시트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위 내용은 첨부 엑셀 파일(‘용역비 산출서(소방)’, ‘공사비추정’, ‘설계비요율’, ‘손배요율’)에 포함된 주요 항목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입찰 시 반드시 해당 파일을 확인해 정확한 요율·금액·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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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소방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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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설계용역비 산출서(국제교육원)_2601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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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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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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