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노안면 복룡마을 안길의 배수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파이프·맨홀 설치·준설 등 정비공사를 시행한다.
- 범위: 3공구로 구분 – ① 이형측구수로관(300C) 10 m + 사각맨홀 600 × 600 1개 + 흙수로 준설 80 m, ② 흄관(D500) 8 m + 사각맨홀 800 × 800 1개, ③ 벤치플륨관(300C‑600C) 160 m + 사각맨홀 3개. 총 파이프 길이 ≈ 178 m, 추정금액 ≈ 39,656,000 원(VAT 포함).
- 기간: 착공일로부터 60 일 이내.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건설업 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 지역 제한 – 입찰 시작일 전날부터 마감일까지(법인 등기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나주시 내에 소재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 사전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용 지문인증(또는 사업자 인증서) 사전 등록 완료.
- 세금·법적 제한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 미만”인 경우 입찰 불가.
- A값 차감·낙찰하한율 준수 – 예정가격 ≈ 30,366,000 원(추정가격 27,605,455 원 + VAT 2,760,545 원)에서 **A값(1,302,472 원)**을 차감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이상이어야 함.
- 지역업체 참여 의무 – 현장 기능공·장비·자재를 나주소재업체 우선 고용·구매, 체불·불법 하도급·불법 외국인 고용 금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 준수.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계약 1개월 이상 시 노무비 전용 계좌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의무.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 하도급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구 | 주요 시공·자재 내용 |
|------|--------------------|
| 1공구 | 이형측구수로관 300C 10 m, 사각맨홀 600 × 600 1개, 흙수로 준설 80 m |
| 2공구 | 흄관 D500 8 m, 사각맨홀 800 × 800 1개 |
| 3공구 | 벤치플륨관 300C‑600C 총 160 m, 사각맨홀 3개 |
| 공통 | 모든 파이프·맨홀 설치 부속재(시멘트, 거푸집 등)와 배수용 자재 포함. 견적서에 A값(보험료·공제·관리비 등) 차감액을 반영하고, VAT 포함. |
| 기타 | 현장 장비(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포함. |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KONEPS) 전용, 지정 투찰시간(2026‑02‑11 09:00 ~ 2026‑02‑13 12:00) 내에 반드시 제출.
- A값 차감·낙찰하한율 – 견적 시 A값(1,302,472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보다 낮은 투찰은 무효.
- 대표 중복 금지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업체 대표자를 겸임하고 동시에 투찰하면 전부 무효.
- 지역·고용 규정 – 현장 기능공·장비·자재를 나주소재업체 우선 고용·구매, 임금 체불·불법 하도급·불법 외국인 고용 금지 등 조례·규정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3개월간 나주소액수의견적 참여 금지.
- 서류·시스템 요구 – 전자입찰용 지문인증 사전 등록,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계약 체결 시 서명본 별도 제출.
- 노무비 관리 – 별도 전용 통장·‘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하도급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필수.
- 안전 입찰 서비스 – 반드시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설치·작동 오류 시 사전 절차 필요).
- 지역개발채권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시 매 지급 시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 2.5 % 납부 의무.
- 재입찰 가능성 – 개찰이 무효이면 당일 17:00(16:00 마감)까지 재입찰 진행(별도 통보 없음).
- 무효·제재 – 무자격자·오류 투찰 시 향후 3개월간 나주소액수의견적 참여 금지, 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 미이행 시 동일 제재.
- 제출 서류(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사본,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통장 사본, 임금지불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 문의처 – 건설과에 061‑339‑8893 (조현명), 회계과에 061‑339‑8674 (김혜인).
위 내용은 소액수의견적 특성상 경쟁 평가 없이 ‘최저 투찰 + A값 차감’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정확한 견적가격과 필수 서류·시스템 준비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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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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