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기체유속·유량 교정 장비(풍동실험장치)의 유지·보수·교정 등을 수행하여 측정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한다.
- 범위: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장비 점검·수리·교정·부품 교체·데이터 기록·보고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상세 과업 내용은 첨부된 과업내용서·KECO 내부 지침에 따름).
- 예산: 총 127,865,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이며,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 하한율(84.245%)을 적용한다.
##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전자입찰 등록 |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4110332601(풍동실험장치) 제조·수리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등록 완료 |
| 부정당업자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가 아니어야 함(위반 시 서약서 제출 요구) |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발급일 기준 유효) 보유. <br>※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도 인정 |
| 청렴계약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공정경쟁·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출 의무 |
| 공동수급(공동이행) 참여 시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5개사, 각 구성원 최소 10 % 이상 지분 보유 <br>• 대표사가 가장 높은 지분 보유 <br>•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2‑22 18:00까지 전자 제출(이후 변경 불가) <br>• 협정서 제출 후 입찰서 제출 불가, 제출 전 입찰서 제출 시 협정서 제출 불가 |
| 신원확인 입찰 | 개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 확인 후 전자입찰 진행 |
| 기타 | • 입찰 전 과업내용서·입찰공고·집행기준 등 모든 규정 완전 숙지 <br>• 입찰보증금 면제, 단 지급확약 선언 필요(위반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기획재정부 고시 시 25 %) 현금 납부) |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핵심 물품: 풍동실험장치(세부품명번호 4110332601) – 기체유속·유량 교정 장비(CMC, 난류도, 균일도 측정용) 제조·수리·교정 능력 보유.
- 기술·인력: 장비 점검·수리·교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교정 표준·측정기·부품 등 보유 및 관련 실적·인증서 제출 가능.
- 과업 수행: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정기 점검, 교정, 부품 교체, 데이터 기록·보고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능력.
- 보험·보증: 손해배상보험(공제) 포함 여부 확인 가능(예산에 포함).
- 실적·경력: 유사 장비 유지관리·교정 실적·인증서·감리 결과 등 제시 요구 가능.
##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전자입찰서 제출: 2026‑02‑19 09:00 ~ 02‑23 10:00
- 개찰: 2026‑02‑23 11:00(나라장터)
- 예정가격·낙찰 방식
- 예정가격은 15개 복수 예비가격(±2 %) 중 상위 4개 평균 적용.
- 낙찰 하한율 84.245 %. 가격 개찰 후 KECO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총점 85 점 이상 획득해야 함.
- 동일 가격 입찰자 다수 시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 적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 가격·부가가치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 비영리법인·면제 대상일 경우 VAT 차감 후 계약금액을 결정.
- 입찰보증금·지급확약
- 보증금 면제, 다만 지급확약 위반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기획재정부 고시 시 25 %) 현금 납부 의무.
- 하도급
- 하도급 금지(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한).
- 공동수급
- 협정서 제출 마감 전(2026‑02‑22 18:00)까지 제출·변경 불가. <br>• 입찰서 제출 후 협정서 제출 불가, 협정서 제출 후 입찰서 제출 불가. <br>• 협정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기업·대표자 일치
- G2B 등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무효 입찰. <br>※ 등기관청에 변경 신고 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 상호·대표자로 입찰하면 유효.
- 청렴·공정거래
- 청렴계약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한·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찰담합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경찰 조사 대상. <br>• 손해배상 제도: 입찰자 → 입찰금액의 5 % (또는 계약금액의 10 %) 손해배상 책임.
- 신원확인 입찰
- 개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 확인 후 입찰 진행.
- 기타
- 입찰 전 규정 숙지 책임 입찰자에게 있음(용역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일반조건·특수조건·과업내용서 등). <br>• 규정 개정 시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필요. <br>• 부당행위·부정청탁 신고 채널: K‑eco 신문고, 부패신고센터 등.
- 문의처
- 기술·과업내용: 032‑590‑4663 (김연종 과장)
- 입찰·계약: 032‑590‑3265 (최상준 대리)
위와 같이 요약합니다. 입찰 참여 시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청렴계약·부정당업자 제한·공동수급·예정가격·낙찰 하한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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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 2026년 기체유속.유량 교정 장비 유지관리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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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기체유속.유량 교정 장비 유지관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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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첨부서류 1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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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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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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