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하판리 용수로 정비사업
- 목적·범위 :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4·117번지 일원의 노후 용배수로(수로관 500 C·600 C) 198 m와 부대공사를 정비·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다.
- 추정금액 : 45,010,000 원(추정가격 30,000,000 원, 부가가치세 3,000,000 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12,010,000 원)
- 기초금액 : 33,000,000 원(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 차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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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형태 |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 법인·개인사업자 |
| 소재지 | 입찰공고일 전일(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부터 보은군 내에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 유지(낙찰·계약일까지) |
| 전자입찰 |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투찰 마감 전) |
| 자격제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제한) 해당자 배제<br>• 제31조 5항(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미해당<br>• 별표 1에 명시된 기타 배제사유(부도·파산·부정당업자 등) 미해당 |
| 서약·증빙 | • 입찰서 제출 시 “자격배제 서약서”(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br>•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자동 포함) |
| 대표자·인증 | • 개인인증서(대표자·대리인) 보유 후 지문정보 사전 등록(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br>• 동일 인증서로 다수 업체 입찰 시 무효 |
| 무자격·무효 사유 | • G2B 등록 정보와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정보 불일치<br>• 대표자 겸임·다수 인증서 사용 등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 노후 용배수로(수로관 500 C·600 C) 198 m 교체·정비, 부대공사 일체
- 보험료·경비 : 입찰금액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사후정산 시 관련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첨부한다.
- 하도급 : 도급액 ≥ 30 백만원, 공사기간 ≥ 30 일인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양식) 사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전용계좌 개설 및 변경 시 사전 동의 필요.
- 노무비 구분관리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 후 착공신고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제출,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을 감독·감리와 통보.
- 지역 참여 : 하도급·자재·현장인력·건설장비 모두 보은군·충청북도 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장(청렴·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지역건설채권 :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함.
- 세금·부가세 :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 차감 적용, 그 외 사업자는 입찰·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 : 2026‑02‑20 (금) 14:00 까지 전자투찰.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정상 투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1~2일 전에 제출 권장.
- 전자입찰 절차 : 대표자·대리인만 개인인증서 사용 가능 → 사전 지문정보 등록 필요.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웹송신함에서 확인.
- 입찰보증금 : 면제(5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전자입찰서)로 대체).
- 낙찰 하한율 :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89.745 %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 동일가격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무효 사유 : 등록 정보와 등기부·사업자등록 불일치, 동일 인증서 다중 사용, 대표자 겸임 등 → 모든 무효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적용.
- 재입찰 : 1순위 낙찰자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 실시(재입찰 안내 별도 통보 없음).
- 사후정산 : 모든 보험료·산업안전·품질·보증수수료 등은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 등 증빙을 반드시 제출.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전용계좌 개설·변경 시 사전 동의 필수.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숙지, 낙찰 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표 서명 제출. 중대재해 예방조치(인력·예산·점검 등) 이행 의무.
- 청렴계약 :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전자입찰 시 제출 간주, 낙찰자는 별도 서명 서약서 제출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 하도급·자재·현장인력·건설장비 모두 보은군·충청북도 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고. 미준수 시 계약·입찰 제한 가능.
- 입찰 관련 문의 :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문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요약 : 하판리 용수로 정비사업은 198 m 규모의 노후 수로관 교체·부대공사를 60 일 내에 수행하는 소규모 수의견적 입찰이며, 전문건설업 면허와 보은군 내 연속 사업소재지, G2B 전자입찰 등록, 무자격·이해충돌·조세포탈 등 배제 사유 미해당이 필수 조건이다. 입찰금액은 33 백만원 기준이며, 보험료·경비·노무비·지역참여·건설채권·청렴·안전·보건 등 다양한 사후정산·특수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마감 전 조기 투찰, 정확한 서류·등록 일치, 하도급지킴이 활용, 지역업체 활용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무효·제재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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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및 기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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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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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하판리 용수로 정비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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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하판리 용수로 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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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보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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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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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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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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