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광교호수공원 녹지관리공사(1구역)
- 목적 : 광교호수공원 1구역(영통구 하동 1023) 내 잔디·잡초·관목·야생화 등 녹지 전반을 인력·기계·예초·전정·제거 등으로 유지·관리하여 공원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한다.
- 공사 범위 :
- 잔디관리 : 인력 제초 2회, 잔디 깎기 4회
- 풀·잡목·덩굴 제거 : 풀 깎기 3회, 잡목·덩굴 제거 2회
- 관목관리 : 인력 제초 3회, 전정 1~2회
- 야생화관리 : 인력 제초 3회, 예초 1회
- 공사 기간 : 2026‑02‑20(견적서 제출 마감) → 2026‑10‑31(공사 완료)
- 예정가격 : 158,99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A값(보험·보험료 등) = 10,642,857 원
- 실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 A값”에서 **89.745 %**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사업장 위치 | 법인등기부상 본점(사업자등록증 등)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시 내에 있어야 함. |
| 전문건설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식재공사) 면허 보유 및 등록기준(인력·기술·자본) 충족. |
| 등록·자격 유지 | 입찰등록 마감일(2026‑02‑20)까지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계약 체결일까지도 계속 유지해야 함. |
| 조달청 전자입찰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참가등록된 업체이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또는 대체 인증) 필요. |
| 부정당업자 제한 | • “조세포탈 등 부정당업자” 규정 위반·2년 이내 유죄 판결 금지 <br>•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 중 부도·파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기술자 부족, 신용 저하, 이해충돌 제한 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청렴·안전·보건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br>•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수 <br>•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
| 하도급·대금 관리 | • “하도급지킴이”(HADO) 연계 전자대금 시스템 사용 가능 <br>• 협약은행(17개) 중 하나에 전자이체 약정 및 결제계좌 개설 <br>• 하도급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직접 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
| 기타 서류 |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br>•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및 부정당업자·이해충돌 확인 서약서(전자입찰서 포함) <br>• 현장 시공 증빙(직접 시공, 자재·장비 사용 등) 서류 제출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조경 관리 작업 : 인력 제초·예초·전정, 기계식 잔디 깎기·풀 깎기 등 총 10여 차례(주기별 작업 횟수 명시) 수행.
- A값(보험·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2,901,241 원, 국민연금보험료 3,833,35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1,223 원, 퇴직공제부금 1,856,14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70,895 원 등 총 10,642,857 원.
- 견적 입찰 방식 : 복수예비가격(15개) 중 4개를 추첨·평균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A값 차감 후 89.745 %**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
- 하도급·대금 보증 :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선금 수령 후 하도급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행해야 함.
- 현장 장비·자재 : 현장 사용 건설장비는 건설기계 대여 보증(제68조의3) 서류(건설기계등록증, 대여계약서 등)를 착공 전 제출해야 함.
- 보행안전도우미 :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경우 금액 조정 없이 계약금에 반영.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가능.
4. 주의사항
- 입찰·견적서 제출 기한 : 2026‑02‑20 10:00 ~ 2026‑02‑25 10:00 (24 시간 가능). 전자입찰만 허용, 제출 후 수정·취소 불가.
- 입찰 무효 사유 : 허위·위조 서류, 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
- 계약 체결 의무 : 낙찰자는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불이행 시 3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
- 착공·대금 청구 : 계약 후 7일 이내 착공, 대금 청구 시 1.5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요.
-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 : 선금·기성·노무·준공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지급 불가.
- 안전·보건 관리 : <br>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서약서 제출 <br>② 착공 전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체결 <br>③ 건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br>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별도 정산 불가.
- 청렴·이해충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이해충돌 제한 대상(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사업자 등) 확인 필요.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승인 절차·서류 제출 의무. 직접 시공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한 가능.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 장애 발생 시 사전 문의(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및 책임 입찰자 부담.
- 현장 조사·실사 : 입찰 전 현장 조사 시 실제 근무 실태(건설기술자·자본·사무실) 확인; 허위 기술자 등록·자본 과대신고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처분.
- 설계·내역서 검토 : Excel “총괄내역서”·“설계내역서”에 포함된 각 항목(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상세 확인 필요.
- 기타 : <br>①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반드시 확인 <br>② “건설공사 금액 하한”·“전기공사업 금액 하한” 적용 여부 검토 <br>③ 계약 후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수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등 관련 조례 준수.
요약 : 광교호수공원 1구역의 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수의계약 견적입찰이며, 수원시 내 본사를 둔 조경식재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가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A값 차감 후 89.745 % 할인 적용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받는다. 계약 체결·시공 단계에서는 청렴·안전·보건·임금·4대보험·하도급·전자대금 등 다방면의 법령·조례·시스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입찰배제·계약해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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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광교호수공원 녹지관리공사(1구역)(주력_조경식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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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광교호수공원 녹지관리공사(1구역)(주력_조경식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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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 광교호수공원 녹지관리공사(1구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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