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공근면 덕촌리(177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 목적 : 1000 mm × 1000 mm 크기의 콘크리트 개거(108 m) 설치로 배수·홍수 방지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 인프라를 개선함.
- 규모 : 추정 총액 77,908,000 원(기초금액 67,052,000 원) – 120 일(착공일로부터) 동안 수행하는 소액공사.
- 입찰 방식 : 총액견적·전자입찰·제한적 최저가·적격심사제외(수의계약) 방식이며,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됨.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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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등록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
| 소재지 | • 법인 본점(본점 등기)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이 횡성군에 위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유지) |
| 법적 요건 | • 「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br>• 「지방계약법」 제33조(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자는 제외 |
| 전자입찰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 → 지문정보 사전 등록 (대표자·입찰대리인) <br>• 예외 경우 개인인증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 노무비 관리 |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능 업체 |
| 건설기계 보증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발급 능력 보유 |
| 기타 |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고, 모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사양
- 콘크리트 개거(1000 × 1000 mm) L = 108 m 설치
- 법정 비용 반영
- 연금보험료 1,290,295 원, 건강보험료 976,549 원, 퇴직공제부금비 –128,318 원 등 법정 요율·항목을 조정 없이 견적에 포함
- 건설기계·보증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하도급·대금 관리
- 도급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필수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오프라인 입찰 시 별도 제출, 전자 입찰 시 자동 포함)
- 하도급·자재·장비·임금·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구분 관리·실시간 지급 확인
- 지역·우선 고용
- 관내 자재·장비·인력 사용을 권장 (입찰 평가 시 반영 가능)
- “횡성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준수 의무
- 청렴·공채
- 입찰·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 시 자동 간주)
- 계약대금 중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2.5 %를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로 매입
4. 주의사항
- 입찰·제출 일정
- 견적 제출: 2026‑02‑20 19:00 ~ 2026‑02‑26 12:00
- 개찰·개찰 장소: 2026‑02‑26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 절차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 개인인증서(지문) 보유 대표자·대리인만 제출 가능
- 낙찰·계약
- 예정가격 ±3 %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됨
-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시 차순위자와 계약·1년간 견적 입찰 참여 제한
- 동일가격 입찰자 2인 이상 시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노무비·임금 관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준수 시 계약 해지·입찰 자격 제한
- 체불임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계약대금은 소멸)
- 중대재해·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이행 의무
- 하도급 계약 전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표 작성·제출, 능력 없는 업체와는 하도급 금지
- 하도급지킴이
- 도급액 ≥3천만원·공사기간 >30 일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모든 대금 청구·수령 의무
- 계좌 개설(협약은행) 및 내역 제출 필요,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제재 가능
- 특수조건·금지조항
- 계약대금 양도·질권 설정 금지, 사업 양도·양수는 사전 동의 필요 (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하도급·선금·대금 상계·지연배상금 등 상계 처리 규정 준수
- 청렴계약 의무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
- 기타
- 현장 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설계서 열람 후 질의는 건설과(033‑340‑2541)로 문의
- 전자입찰 장비 부족 시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요
- 계약특수조건(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미동의 시 계약자격 제외 및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견적 제출 전 관련 회계예규·입찰공고·특수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법령·규정·특수조건은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1년)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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