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에 설치된 기존 승강기를 전면 교체·신규 설치하고, 승강기 내부 마감·배선·철거·복구·법정 검사·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 범위:
- 제작·교체·설치 – Gearless(로프식)·MRL(Machine‑Room‑Less) 승강기 1대
- 내부 의장마감 – 카·승강장·삼방틀·문틀·도어 등 전면 교체
- 전기·배관·철물·케이블 – 배선·제어반·보조전기·통신 설비 등 전부 교체·연결
- 철거·복구 – 기존 승강기 철거·건물 피트·홀·문틀·삼방틀 등 복구·피복·바닥 마감
- 법정·품질·환경·안전 –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인증·검사·폐기물 처리·소음·진동 관리
- 보증·인수인계 – 3개월 무상보수·3년 하자보증·보증증권·인수인계 서류 제출
2. 주요 자격요건
- 국내·외 승강기 제조·설치 시설 보유 기업 (제조·설치·보수 모두 자체 수행 가능)
- 긴급 유지보수 체계: 고장 발생 시 30 분 이내 현장 출동 가능한 유지보수팀 및 국내 A/S센터 운영
- 면허·등록: 승강기 설치·보수업 등록·면허 보유, 전기용품안전인증(KS·KC) 제품 사용 의무
- 품질·안전 인증: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부품 인증 획득 제품 사용
- 시공계획서·안전·환경·인력·자재 등 9개 항목을 포함한 상세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보증·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3개월 무상보수 + 3년 하자보증(사용자 고의·천재지변 제외))
- 폐기물·철거·복구 처리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 부담 (시공자 전액)
- 음주·흡연 금지·부적합 인력(고령·미성년·불법취업자 등) 출입 금지 등 현장 노동·안전 규정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 |
|------|-----------|
| 승강기 종류·구조 | Gearless(로프식)·MRL, HR1150‑CO60‑4/4, 1CAR, VVVF 제어 |
| 운행 속도 | 60 m/min (±5 % 허용) |
| 정격 하중 | 1 CAR (110 % 초과 시 안전 하강) |
| 착상 정확도 | ±5 mm (승강장 바닥 기준) |
| 로프 | EN81 부속서 N 기준 안전율 ≥ 12, 직경 ≥ 10 mm, 메인 로프 교체 |
| 가이드 레일 | 기존 레일 재사용 (오일 제거·브라켓·레일조인트 조정) |
| 브레이크 | 전자식 이중 브레이크(125 % 하중 1 CAR 하강 시 완전 제동) |
| 조속기 | 정격 속도 115 % 초과 시 작동, 즉시 작동형·완충형 구분 (0.8 m/s, 1 m/s, 1.5 m/s 등) |
| 안전 장치 | • 카·승강장·삼방틀·문틀·문·문턱·비상통화·비상조명·과부하 경보·출입문 센서·어린이 손끼임 방지·비상구출구(400 mm × 0.24 ㎡) <br> • 상승 과속·개문 출발 방지장치 (조속기와 연동, 정전 시 지속 제동) |
| 소음·진동 | • 승강장: 1.5 m 높이·문 앞 1 m 거리에서 70 dB(A) 이하 <br> • 카 내부: 55 dB(A) 이하, 수평·수직 진동 ≤ 20 gal (EVA‑625 측정) |
| 내부 마감 | • 카·승강장·문틀·문·문턱: STS 헤어라인·스테인리스·형강 보강·AV‑PAD 흡음재 <br> • 천장: 간접 LED 조명·이중천장·비상조명(배터리 1시간 ≥ 5 Lux) <br> • 바닥: 데코‑타일·C형·ㄷ형 강재·방화 강판 <br> • 핸드레일: 발주자 승인 재질, 장애인 겸용 법규 준수 |
| 전기·통신 | • 전원: 380 V 3상 Ø3, 220 V 단상 Ø1 <br> • 모든 전기·통신 자재는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 <br> • 절연저항: 전동기 0.4 MΩ, 신호·제어·전등 0.2 MΩ 이상 |
| 기타 | • 폐기물·철거·복구·법정 검사·보증·하자이행보증증권 포함 <br> • 녹 발생 부품은 사용 금지·발견 시 교체 <br> • 소음·진동 측정 시 전원 차단·측정 조건 준수 <br> • 승강기 감리·검사기관 지정·법정 검사 합격 후 운행 시작 |
4. 주의사항
- 견적·가격 일치 – 입찰 견적서는 본 시방서와 가격·내용이 100 % 일치해야 함.
- 물가·인건비 인상 금지 – 시공 기간 중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 요구 불가.
- 공기지연·보상 없음 – 시공자 사유로 공기연장·지연 시 직·간접비 보상 없음.
- 시공계획서·안전·환경·인력·자재 등 9개 항목을 포함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서류(도면·시방서·디자인·주요 부품 인증서·시험성적서·벤더 리스트) 3부를 동일 기한 내에 제출.
- 폐기물·철거·복구 비용은 시공자가 전액 부담하며, 폐기물은 종류별·법적 처리 필수. 녹 발생 부품 발견 시 즉시 교체.
- 소음·진동 측정 – 전원 차단·측정 조건(1 m 높이·1 m 간격 등) 준수, 측정 결과는 서면 보고.
- 노동·안전 규정 – 현장 내 음주·흡연 전면 금지, 안전보호구 착용, 부적합 인력(고령·미성년·불법취업자) 출입 금지, 사고 발생 시 시공자 전액 책임.
- 안전·환경·민원 관리 – 부적합 발생 시 즉시 시정·서면 보고, 감리·검사기관의 검사·감리 합격 후 인수 인계.
- 법정·품질·환경·안전 – 모든 설계·시공·시험은 발주자 사전 승인·근거 필요; 구조·설치공법 변경은 불허.
- 보증·하자 – 교체·설치 완료 후 3개월 무상보수(검사 후) + 3년 하자보증(사용자 고의·천재지변 제외). 보증증권·품질보증서·인수인계서·검사필증·시험성적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감리·검사기관 지정 – 승강기 설치·검사기관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이며, 법정 검사 합격 후 운행 가능.
- 복합 안전기능 구현 – 상승 과속·개문 출발 방지, 조속기·브레이크 연동, 과부하 경보·출입문 안전센서·비상구출구·비상통화·비상조명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설계·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
- 전기·통신·배관 재료 – 전기용품안전인증(KS·KC) 제품 사용, 전선·케이블은 방염·저온·고온·노이즈 방지 설계.
- 시공자 책임 – 시공자는 품질·안전·환경·민원 관리 전 책임을 지며, 감리·검사기관의 시정지시·공사 중지명령 발생 시 즉시 시행·서면 보고.
핵심: 시공자는 “품질·안전·법·환경·보증” 전반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모든 설계·시공·시험·보증·폐기물·노동·안전·가격 변동 등에 대해 발주자 사전 승인·근거가 필요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상세 시공계획서·승인서류·보증증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인상·공기연장·지연 등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으며, 3개월 무상보수와 3년 하자보증이 계약 조건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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