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공사(건축)
- 목적: 기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주차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이용한 1식 증축을 시행한다.
- 범위: 철골·금속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도장, 습식·방수 등 복합 공종이 결합된 주차장 구조물 전체(추정금액 512,768,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3월 31일까지)
- 입찰 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내 영업소재 필수), 적격심사낙찰제 적용, 상호시장 진출 불허(동일업종·동일공사만 허용).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요건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며, 입찰일 전(2026‑02‑10)부터 입찰일(2026‑02‑20)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유지해야 함.
- 전자입찰 이용자(조달청) 사전 등록 및 사업자용 인증서 필요.
- 법적·제도 요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부정행위 서약서 제출 (유죄판결 확정 2년 이내 제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또는 별도 제출)해야 함.
- 청렴계약이행서와 부정당업자 제한 서약서 필수.
- 재무·운영 요건
- 입찰보증금 면제 → 전자입찰서에 5 %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포함.
- 선금(선급금) 사용 시 전용계좌 개설(국민·기업·농협·새마을·신한·우리·우체국·KEB하나·씨티·수협 중 선택) 및 5 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 일 이내 배분 의무.
- 선금 반환·이자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가능.
- 인력·자재·장비 요건
- 공사 인력·자재·장비·자금 관리 조직·계획·품질·안전 관리 체계 보유.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월별 노무비 청구·지급, 직접노무비 초과 청구 금지, 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임금 지급 가능.
- 청주시 시민 우선 고용 권고(청주시 소재 업체·인부 활용).
- 안전·보건 요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재해예방 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법정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타
-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 필수.
- 설계서·특유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예규 등 사전 숙지 의무.
- 입찰무효 사유(대표자 변경 미등록, 상호대표 겸임, 서류 오류 등) 반드시 확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종·비율 | 철강구조물 27.93 %, 금속구조물 22.63 %, 도장 19.44 %, 철근콘크리트 14.51 %, 습식·방수 3.81 %, 구조물 해체 1.71 %, 토공사 1.18 %, 기타 8.79 % |
| 직접공사비 |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전기·통신·문화재 등) <br>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br>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 간접공사비 | 법정경비 요율 적용: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부가가치세 등 |
| 하도급·대금 관리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지급보증서 사본 포함) 필수 <br> -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br>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필요 시 제출 <br>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G2B 하도급지킴이’) – 선금·기성·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두 해당 시스템 청구·수령 |
| 선금·대금 관리 | - 선금은 계약 목적·공동수급·하수급인에만 사용 <br> - 전용계좌 개설 후 5 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 일 이내 배분 <br> - 선금 반환·이자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가능 |
| 노무·임금 관리 | - 직접노무비 청구액 ≤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br> -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허위청구·유용 시 발주기관에 통보 → 계약 해지·입찰제한 <br> - 체불 발생 시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 안전·보건·품질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퇴직공제부금 등은 법정 목적 외 사용 금지 <br> - 재해예방 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후 평가 결과 미달 시 계약 해지 가능 <br>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
| 사후정산·증빙 | -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환경보전비 등은 준공 시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증빙 제출 후 정산(사후정산) <br> - 4대보험·세금 체납 확인 시 대금 지급 유보, 이자 청구 불가 |
| 민간실적 인정 | - 계약·인허가·준공·세금계산서·현장 사진·거래내역서 등 제출 필요 <br> - 민간실적은 준공된 공사에만 인정, 하도급공사인 경우 원도급공사도 준공되어야 함 |
| 기타 | - 공사 일시정지(폭염·폭설·동절기 등) 시 인력 투입계획 제출 의무 <br> - 채권 양도·양수는 금지(특약 적용) <br> - 모든 계약·대금 흐름은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전용 시스템을 통해 관리 <br> - 설계서·공종별 내역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열람 가능 |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참여 시 유의점)
-
전자입찰 마감
- 마감일 2026‑02‑20 12:00 (나라장터 시스템 상 실제 개찰·마감시간은 변동 가능) → 마감 1‑2일 전 투찰 권고.
-
서류·법령 숙지
- 입찰공고문·설계서·설계설명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회계 예규 등 사전 숙지 필수.
- 설계서 열람 후 미숙지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한
- 대표자 변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 미등록 시 입찰무효.
- 상호대표 겸임 시 동일인 2통 투찰로 간주 → 모두 무효.
- 부정당업자(제31조 1항 3호)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3년 이내 부정 행위 기록).
-
하도급·대금 관리
- 하도급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선금 전용계좌 개설·배분 의무.
- 하도급 승인 절차 미준수·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한.
-
선금·대금·이자
- 선금 사용 목적 위반·배분 지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감액 및 선금 반환·이자 가산 청구 가능.
- 선금 반환 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 미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이자(보증서 약정이율 또는 한국은행 평균 기업대출 금리) 가산.
-
노무·임금 직접 지급
- 체불 발생 시 발주자는 근로자 직접 임금 지급 가능 → 계약대금 소멸.
- 노무비 청구·지급 초과 시 자동 제재(감독관 통보·계약 해지).
-
안전·보건·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 재해예방 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퇴직공제부금은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감액·행정처분.
-
채권·대금 상계·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은 자동채권으로 기성·준공금과 우선 상계 가능.
- 하자보수보증금 미납 시 계약 해지·보증금 납부 의무.
-
청렴·부패 방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른 금품·향응 금지 서약서 제출 의무.
- 부당 요구·뇌물·향응 적발 시 행정안전부·청주시에 신고 필요.
-
기타
- 채권 양도·양수는 금지 특약 적용 →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민·형사 책임.
- 개발공채 2.5 % 의무 소화(공사금액이 면세·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경우).
- 사후정산 항목(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환경 보전비) 증빙 제출 필수.
- 입찰 무효 확인: 유찰 시 자동추첨, 별도 통보 없음 → 개찰 결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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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공사(건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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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공사(건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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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산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공사(건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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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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