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정책·운영·제도 개편 등)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 용역을 수행합니다.
- 범위 : 제도 현황·문제점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선 방안 도출·우선순위 설정, 실행 로드맵·예산·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한 6개월 이내(180일) 완성 보고서 제출.
- 계약형태 : 제한경쟁·협상계약(총액제)이며,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39,690,000원(예산·견적에 포함되지 않음).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조달등록 | G2B(나라장터)에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2026‑03‑05 18:00 이전) |
|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비영리법인은 허가증·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부정당업자 제한 | 국가계약법·시행령 위반·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가 아니며, 1년 이내 입찰참가제한 이력이 없어야 함(※ 서식 1 서약서 제출) |
| 공동계약 | 참여 시 5인 이하(공동이행)로 구성, 각 구성원은 최소 10 % 이상 지분 보유,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2026‑03‑05 18:00 전까지 제출 |
| 청렴·안전·보건 서약 | 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3)·②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2)·③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해당 시) 제출 필수 |
| 기타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5 % 이상, 신용·채무불이행자는 2.5 %)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면제 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 구성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제안요약서 1식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요구된 추가 서류(법인·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 기타 서류(업체 서약서, 공동책임 확인서 등)
- 제출 형식
- PDF 파일, 용량 300 MB 이하
- 파일명·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등) 정확히 지정
- 평가 기준
- 기술평가 80 % + 가격평가 20 % → 고득점 순 협상대상 선정
- 기술점수 총점 85 % 이상을 획득해야 협상적격자 인정
- 특수 요구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준수 서약 필수
- 청렴실천특별약관(서식 4) 위반 시 계약·입찰 제한 조치 적용
- 하도급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 필요;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하도급대금 직불이 요구될 경우,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포함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나라장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
- 제안서는 최종 제출 전 교체 가능하지만,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 SME 확인서
- 2026‑03‑05 18:00 전까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입찰자격 없음.
- 확인서 내용이 입찰 마감 5일 이내 미확인, 기업구분 불일치,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등은 모두 무효 사유.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제출기한 초과 → 무효 입찰.
- 협정서 제출 후 내용 변경 불가.
- 청렴·안전·보건 서약
- 서식 1·2·3·4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서약서 내용은 전자입찰서에 포함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나, 서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재 대상.
- 입찰보증금
- 신용·채무불이행자는 2.5 %, 그 외는 5 % 이상 납부(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시 면제 가능).
-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모든 구성원의 보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하도급·직불조건
-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제출 필요.
-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한·계약 해제·보증금 국고 귀속 등 강력한 제재.
- 상생결제시스템
- 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시스템(KB, Woori, IBK, Shinhan, Hana) 이용.
- 계약 체결 전 해당 은행 가입·결제전산원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 취소·해지 가능.
- 부정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하도급 제한·알선·청탁 등 10‑1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입찰·낙찰 취소·제재 대상.
- 위반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년) 및 계약 해제·해지.
- 서류 확인
- 제안서·첨부서류는 모두 PDF 형식이며 용량 제한(300 MB) 초과 시 제출 불가.
- 제출 후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최종 확인 필수.
- 우선순위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가 상충될 경우 공고서가 우선.
- 규정 개정 시 부칙 시행일 적용, 최신 규정 확인 필요.
- 기타
- 전자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만 가능(지문인식·생체인증 불가).
- 입찰 무효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4조 등) 발생 시 재입찰 불가.
- 입찰 관련 문의: 운영지원부 조강원(☎ 031‑728‑7092), 근로지원부 정수영(☎ 031‑728‑7359) 등.
위 내용은 2026‑02‑23 공고 기준이며, 최신 법령·조달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조달청 고시·지침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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