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뒷방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흥시 관할 뒷방울 저수지의 구조물·운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보완하여 향후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사업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저수지 구조·지반·수문·펌프 등 주요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계측·분석, 위험도 평가 및 개선 권고를 수행하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 총 예산은 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를 포함한 61,201,000 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수리시설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
-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수리분야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교육 이수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
- 토목 분야 특급 기술인 이상,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된 책임기술자
- 지역·사업장 요건 : 입찰일(계약 체결일)까지 시흥시 내 본점(법인) 또는 사업장(개인사업자) 유지
- 배제업체 제한 : 저수지 설계·시공·감리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공정거래법 기준)**는 참여 금지
- 전자입찰 등록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감 전까지 완료
- 청렴·안전보건 서약 : 입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 기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적용 예외 규정에 해당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술 : 구조물·지반·수문·펌프 등 설비 조사·계측·해석, 위험도 평가, 안전성 판단 기준 적용 능력
- 보고서·자료 작성 : 현장 사진, 계측 데이터, 위험도 분석, 개선 권고 등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 책임기술자 : 특급 토목·건설기술인과 2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 FMS 등록 확인 필요
- 노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노동비 구분관리·지급 확인 체계 운영,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직접 임금 지급 의무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 현장 안전관리 체계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능력
- 특수조건 이행 :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대금 양도 금지, 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반환 규정 등 특수 계약조건 충족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만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으로 제출, 마감은 2026‑02‑26 10:00 ~ 2026‑03‑03 10:00
- 최저가격 결정 : 예정가격(±3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평균) 이하이며 낙찰하한율 88 %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
- 동일 최저가 : 2인 이상 동일 최저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 책임기술자 증명 : 입찰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경력증명서를 계약 시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낙찰 제외
- 청렴·안전보건 서약 : 서약서 미제출 시 낙찰 제외,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퇴직자 영입현황 :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첨부 필요(‘해당없음’ 기재 시에도 날인)
- 노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위반 : 매월 노동비 청구·지급 미이행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위반 : 현장 안전·보건 관리 미흡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가능
- 계약대금·상계 규정 : 계약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반환 절차 숙지,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세금·4대보험 체납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확인 시 대금 지급 유보, 체납 증명서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지급 지연·이자 청구 불가
- 선금 반환 의무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는 선금을 시흥시에 반환해야 함
- 민간이행실적 : 계약·완공 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제출 필요(현장 방문 확인 가능)
- 입찰 무효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2조 위반, 전자입찰서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낙찰 시)
- 특수 계약조건 :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반환 등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동의해야 함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낙찰 제외, 계약 해지, 입찰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특수조건을 확인하시고 전자입찰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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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뒷방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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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뒷방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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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뒷방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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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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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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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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