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서울월드컵경기장 조경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 목적: 경기장 주변 조경(식재·시설물·시설물·조경·나무병원 등)의 연간 유지·관리(정기·비상·보수·청소·점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설·조경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람객·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 범위: 계약일로부터 2026‑12‑19까지 전 기간에 걸쳐 조경·식재·시설물·시설·조경·나무병원 등 모든 유지·관리 작업을 직접 시공(전문공사업)한다.
- 예산: 추정가격 149,999,600 원(기초금액 145,315,000 원 + 관급자재비 4,684,600 원). 고용개선지원비(PS) 포함 시 A값(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변동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공사업 등록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나무병원 (산림보호법)
- 소재지 요건
- 법인·개인 모두 “서울특별시” 에 본점·사업장이 있어야 함(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일치).
- 직접시공 의무
- 핵심 조경·식재·시설물·시설·나무병원 업무는 직접 시공(상·하수급인 포함)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부정당업자 제한 등 제재.
- 입찰·등록 요건
- 조달청 e‑입찰(G2B) 참가자격 등록·보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개인인증서(대표자·입찰대리인) 필수.
- ‘고용개선지원비(PS)’ 대상 공사이므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하도급지킴이’ 사용 확약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불법하도급·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시공경험
- 100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적(2021‑01‑01 이후 종합·전문 시장 진출 실적 적용) 필요.
- 기타
-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조경·식재·시설물·시설·나무병원 전 분야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시공 능력.
- 안전·보건 장비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이동식덕트),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규칙 제619조의2)
- 장비 보유 인력은 산업위생·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 또는 KOSHA·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 이수자.
- 노무·임금 관리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주휴·연차수당·법정제수당(근로시간·휴일·연차) 전액 지급.
-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보장,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과 연동된 One‑PMIS 에서 노무비 청구·증빙 제출.
- 시스템·플랫폼
-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공정·사업관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대금·장비·자재·노무비 실시간 확인·지급, 전용계좌 제출(30일 이내), 변경 금지.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계약예정금액 ≥ 1억 원 시 반드시 도입·현장근로자 근무일수·노임 관리.
- 법정정산
- 국민건강·연금·퇴직공제·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정산 과목 (원단위) 은 기성·준공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증빙·감사 필요.
- ‘A값’(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변동에 따라 낙찰하한율 조정 가능.
4. 주의사항
- 직접시공 위반 금지
- 핵심 조경·식재·시설물·시설·나무병원 작업을 하도급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한’ 대상.
- 입찰·등록 정보 일치
- 대표자·상호·면허·법인등기부등본 정보가 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입찰 무효.
- 서류 제출·시기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불법하도급·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전자입찰서와 함께 제출.
-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계획’ 등은 입찰 전·후에 반드시 제출·확인.
- 임금·노무비 관리
- ‘주휴수당·법정제수당·적정임금’ 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하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므로 노무비 전용 통장 첨부·승인 절차 필수.
- PS(고용개선지원비) 적용
-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주휴수당·건강보험·연금·고용개선장려금 을 원가 반영·정산해야 함. 계산 오류 시 낙찰가격 에 영향을 미치고, 정산 시 차액 발생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가능.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 전용계좌 제출·변경 금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공사대금에서 공제·직접지급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규정 적용.
-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산소·유해가스 측정기·환기장치·공기호흡기 등 장비·인력 보유,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수준평가 제출·이행.
- 안전·보건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자격 제한·행정 제재 가능.
- 입찰담합·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담합 누적 적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
- 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제31조·제92조) 및 입찰 무효 사유(법령·시스템 오류 등) 에 대한 사전 확인 필수.
- 기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하도급 재해 이력 관리(5년 참여 제한) 및 공정·사업보고 의무.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과 연동된 노무비 청구·증빙 제출 시 시스템 사용 지침을 준수.
- ‘하도급지킴이’ 사용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직접지급 합의서’를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증빙.
핵심: 직접 시공(전문공사업·나무병원) · 고용·임금·안전·시스템(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 법정·PS·주휴·법정제수당 · 입찰·등록·서류 · 부정당업자·담합 제재 모두를 충족해야만 낙찰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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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 (입찰) 공사 2026-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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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공사 2026-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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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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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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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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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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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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