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6년 검체 운송용역은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주관하는 공공조달 사업으로, 임상·연구·검역 등에 필요한 생물학적 검체(혈액, 조직, 바이러스·세균 샘플 등) 를 지정된 의료기관·실험실로 안전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은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제43호, 2022‑02‑11) 및 국가·지방 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체결되며, 주요 내용은 착수계 제출·인력·장비 계획,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선금·지채상금·사후 원가 검토 등 일반적인 용역 계약 절차를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검체 운송 실적·전문 경험 – 보건·검역기관·병원 등 공공·민간 검체 운송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온도·바이오안전 제어 장비 보유 – 냉동·냉장·상온 등 요구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용 차량·컨테이너·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장치 구비
- 착수계(산출내역서·사업 수행 계획서·인력·장비 투입 계획서·서약서 등) 제출 능력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승인 받을 수 있어야 함
- 인력 교체 관리 역량 – 교체 요청 시 자격증·이력서 등을 사전 제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적격 여부 판단 가능
- 노동·법규 준수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및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 의무 준수
- 재무·보증 요건 – 계약 금액의 **2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납부 가능, 선금·지채상금 반환 시 현금·보증서 제공 능력
- 청렴·공정 입찰 이행 – 뇌물·담합·청탁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계약 취소 위험
- 전자 하도급·대금 결제 시스템 활용 – 하도급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 계약·대금 이체 및 현금 지급 제한(선금·대가)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용 운송 차량 – 검체 종류에 따라 ‑20 °C ~ 80 °C 등 온도 제어가 가능한 냉장·냉동·상온 차량 및 GPS·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장치
- 검체 보관·운송용 밀폐·보안 컨테이너 – 밀폐형·라벨링·체인오브커스티디(Chain‑of‑Custody) 기록 가능, 필요 시 드라이아이스·액체질소 등 특수 보관 자재 제공
- 운송·추적 시스템 – GPS·RFID·전자 로그 기반 실시간 위치·상태 확인, 전자 운송완료통지서(과업완료통지서) 발행
- 문서·절차 – 운송완료통지서, 검수서, 납품서 등 전자화·서명 체계, 과업 내용서(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제안서)와 일치하는 업무 수행
- 선금·대가 사용 제한 – 선금은 노임·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기타 용도로는 현금 지급이 금지
- 지채상금·지연일수 산정 기준 – 검사 요청일과 실제 제출일 차이(늦은 날짜 기준) 적용, 검사 협조 거부 시 추가 지연일수 산입 가능
- 사후 원가 검토(원가계산서 제출) – 계약 이행 완료 후 6개월 이내(또는 계약서에 별도 지정 기간) 실제 투입 인력·수량·단가·비용 증빙 자료 제출 의무
- 하자보증금·보증기간 – 운송·청소·경비 등 일반 용역은 **하자보증금 2 %**만 필요(보증기간은 없음), 보증 위반 시 국고 귀속 가능
- 하도급 관리 –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 제출 후 전자 계약·대금 이체 방식으로만 하도급 계약 체결·대금 지급 가능
4. 주의사항
- 착수계 제출 지연 → 계약 시작일 연기·지채상금 부과 위험 (제4조)
- 인력·장비 교체 → 사전 승인·자격증명 서류 미제출 시 교체 불가 (제7조)
- 하도급관리시스템 미이용 → 시정조치·계약 취소 위험 (제20조)
- 선금 반환 사유 발생 → 선금 잔액·약정이자 반환 의무, 현금·보증서 제출 필요 (제11조)
- 물가 변동 조정 → 조정 신청 기한·기준 준수, 조정일 이후 지급된 대금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 (제10조)
- 지채상금 → 검사 협조 거부·지연 시 지체일수 산입, 지체일수 산정 시 가장 늦은 제출일 기준 (제12조)
- 사후 원가 검토 → 실제 투입 비용·단가·수량 등 증빙 자료 제출, 6개월 이내 미이행 시 대가 감액·조정 가능 (제14조)
- 하자보증금 → 2 % 현금·보증서 납부 의무, 보증 기간 없음(운송 용역은 하자보증 없음) → 위반 시 국고 귀속 (제17조)
- 대금채권 양도 제한 → 미확정 대금채권 양도 금지, 완료 부분 양도 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제19조)
- 불공정 행위 → 뇌물·담합·청탁 등 적발 시 계약 취소·부정당업자 지정 (제9조)
- 계약 해석 우선순위 → 계약서 > 특수조건 > 과업내용서 > 일반조건 > 입찰유의서 (제25조)
- 분쟁 해결 → 30일 내 협의 실패 시 일반조건(제36조) 절차 적용,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 법원 (제24조)
- 계약 내용 변경 → 7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내용·사유 보고 의무 (제21조)
- 법규·법령 준수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시 계약 해지·책임 전가 (제8조)
위 내용은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제43호) 및 관련 국가·지방 계약법·시행령을 기반으로 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RFP(제안요청서)에는 검체 운송에 특화된 온도·보안·추적·장비 등 구체적인 사양이 추가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RFP와 특수조건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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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98호)(20251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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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43호)(20220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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