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6년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주관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재확인 검증 및 유지관리 용역은, 현재 운영 중인 BL3 시설의 안전·생물보안 상태를 최신 기준에 맞추어 전면 재검증하고, 설비·시설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와 기술·데이터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공공 보건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검증 범위는 실험실 구역, 공조·폐기물 처리 설비, 안전장비 등 전 시설을 포괄하고, 유지·보수 범위는 설비 점검·보수, 환경 모니터링, 검증·보수 기록·보고서 제출, 기술자료 임치 및 지식재산 공동소유까지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BL3 검증·유지관리 실적 ≥ 5년 (공공기관·연구기관·병원 등)
- BSL‑3(생물안전 3등급) 인증 바이오안전 담당자 또는 관련 보건·안전·환경공학 자격 보유
- 건설·시설 관리 전문 인력(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 상주 기술자 1명 이상 (자격증·경력 확인)
- ISO 14644·GMP·바이오안전법 등 관련 인증·규정 준수 경험
- 손해배상·시공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보증서(계약보증금·이행보증) 제출 가능
-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등록 가능, 하도급 관리·보고 체계 구축 경험
- 기술자료 임치·지식재산 공동소유 계약 체결 및 임치기관 선정·수수료 부담 능력
- 최소 10명 이상의 전담 검증·보수 인력(현장 투입 가능) 및 현장 상주 인력 배치 계획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BL3 전용 고압멸균기(autoclave)·화학·열소독 장비 및 Class III 바이오안전 캐비닛(BSC)
- HEPA 필터 무결성 검사기, 압력 차·공기 흐름 모니터링 시스템(PD, ACH) 등 실시간 환경 감시 장비
- 폐기물 처리·고온소각 설비 및 소독·폐기 절차에 필요한 전용 용기·소독제
- 공기 샘플링·미생물 테스트 장비, 온·습도·압력 측정 센서 등 환경 모니터링 기기
- 검증·보수 전용 소프트웨어(검증 관리 시스템, 문서·데이터 임치, IP 관리)
- 교체용 부품 리스트(필터, 밸브, 센서 등)와 예비 부품·스페어 파트 확보
- 비상 대응 장비(보호복, 소독제, 비상 전원) 및 안전·보건 매뉴얼
- 기술자료 임치 대상: 소스코드, 설계도면, 운영 매뉴얼 등 (임치기관 선정, 30일 이내 추가 임치 의무)
4. 주의사항
- 계약일반조건 적용 – 제15조(물가변동조정), 제16·17조(과업변경·금액조정), 제18·55조(지체상금률) 등 반드시 확인
- 검증·보수 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인수 요청(20조), 인수 후 30일 이내 기성대가·최종대가 지급(26·27조)
- 지체상금 최대 30% 초과 시 감액(제18조), 지체상금률(제55조) 적용 확인
- 불가항력(천재지변·전염병 등) 발생 시 계약 연장·지연 보상(제24·28조) 절차 숙지
- 하도급 시 사전 승인 필요(제60조) – 하도급 계약 내용 보고·감시 의무
- 기술자료 임치·지식재산 공동소유(제56·56조의2·56조의3) – 임치기관 선정·수수료 부담 및 IP 사용 제한 규정 준수
- 최저임금·근로조건(제11·27조의2) 및 하도급 근로자 임금명세서 제출 의무(제27조의2)
- 계약보증금·이행보증(제8·10조) – 보증금 10% 이상 납부·보증서 제출, 보증기관이 보증 이행 청구 시 절차 이해
- 선금 반환·이자(제29·30조) – 계약 해제·해지 시 선금 정산 및 이자 가산 규정 확인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제27·61조) – 모든 서류·보고·대금 지급 전자시스템 통해 처리
- 계약 기간 연장(제19조) 및 추가비용 청구 시 계약서·과업내용서 변경 절차 준수
위 내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한 주요 요구·제한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입찰공고문과 병행해 최종 입찰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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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98호)(20251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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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43호)(20220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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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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