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서남센터 1처리장 최초침전지 유출수로 보수‧보강공사
-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 목적: 최초침전지 유출수로(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노후 부위를 제거·보수하고, 신규 보강철근(D13@200)·APM 공법·몰탈·코팅을 적용해 구조적·내구성을 회복·강화하는 공사.
- 범위: 유출수로 전체(평면·단면) 보수·보강, 기존 철근 재사용·신규 철근 설치, APM 프라이머·몰탈·코팅 시공, 현장 관리·공정보고, 하도급·노무·보건·안전 관리 등 전 과정.
- 공사기간: 착공일 ~ 2026‑12‑10 (예정)
- 예산: 기초금액 1,891,510,000 원 / 추정가격 1,719,554,545 원 / 부가가치세 171,955,455 원 (총액 약 1.89 억 원)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면허·등록 |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7조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 포함) 면허 보유 <br> -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두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유지 |
| 사업장 소재 | - 입찰일 전(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본점이 서울에 위치해야 함 <br> - 신규 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 계약일까지 위 요건을 계속 유지 |
| 조달청 등록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수 (법인·대표자·면허 정보가 정확히 일치) |
| 직접시공 의무 | - 원도급자(원수급인) 직접 시공 대상 사업 <br> - **착공계 제출 시 ‘직접시공 계획서’**와 **특허사용 협약서(특허 제10‑2107721호)**를 원본으로 제출 |
| 특허·기술 | - APM 공법(특허 제10‑2107721호) 적용 필수 <br> - 기술사용료 지급 및 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 원본을 제출 |
| 하도급 관리 | -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br> - 불법하도급·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 |
| 재무·신용 | - 지방계약법·조달규정에 따른 재무능력·신용능력 요건 충족 (재무비율·평가·종합평가 중 선택) |
| 기타 | - 입찰무효 사유(법인·대표자·면허 불일치, 다수 대표자 겸임,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적용 금지 <br> - 입찰수수료 없음, 전자입찰만 허용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공법: APM 공법(특허 제10‑2107721호) – 단계:
- 손상된 콘크리트 치핑·브레이커·워터블러스터 등으로 제거
- 고압세척기로 먼지·이물질 제거
- 습윤 상태 유지 후 APM primer 도포
- APM mortar를 스프레이·인력으로 충전 (직사광·바람 차단)
- 양생·습윤 유지 (현장 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 건조 후 APM coating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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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두께: 단면 보수 T = 100 mm 적용, 신규 보강 철근 D13 @ 200 mm 설치 (기존 철근 D13 @ 200 mm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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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APM primer, APM mortar, APM coating, 양생포·비닐 등 양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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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표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칙 (불가 시 사유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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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br> - 표준근로계약서(건설일용근로자) 작성·보관,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의무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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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예산·점검 의무 <br> - 건설현장 장비 임대차는 건설기계관리법 표준계약서 필수 <br>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연동, 재해 이력 관리 및 5년 참여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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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보고:
- One‑PMIS(서울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공정보고·노무 청구 시 전자노무 청구서 활용 <br> - 하도급 관리계획서(추정가격 ≥ 30 억 원 이상 시 필수) 제출·이행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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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식
- 전자입찰 전용 → G2B(https://www.g2b.go.kr)에서 2026‑02‑12 14:00 ~ 2026‑02‑19 14:00에 제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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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요건
- 순공사원가 = 1,581,089,459 원 → 98 % 이상(≈ 1,550,467,670 원)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대상 입찰자는 낙찰 하한률 88.745 %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를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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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직접시공 계획서, 특허사용 협약서(특허 제10‑2107721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불법하도급·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표준하도급계약서(불가 시 사유 서면) 등 전자입찰서에 포함.
- 적격심사 통보 후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 제출,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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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 일치
- 법인·대표자·면허 정보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입찰 무효.
-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 대표 겸임 시 모든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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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노무
-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요, 하도급업체 사전 적격성 점검 필수.
- “하도급지킴이” 사용 → 대금·노무·장비 직접지급 확인 의무.
-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공사대금에서 차감 후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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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관,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 임금 미지급·부당 지급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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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점검, 장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재해 발생 시 5년 하도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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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인권·안전보건 서약
-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금지서약서 자동 제출, 계약 시 대표 서명 필요.
- 인권경영·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필수, 위반 시 계약 해제·입찰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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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찰무효 사유(법인·대표자·면허 불일치, 다수 대표자 겸임,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적용 금지.
- 낙찰 없을 경우 재입찰 가능 → 나라장터 개찰 결과 확인 후 재입찰 일정 준수.
- 전자계약 체결 예정 →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 시스템에 서류 등록.
요약: 본 공사는 1 억 890 백만원 규모의 ‘직접시공·특허(APM) 적용’ 보수·보강 사업이며, 토목·전문공사업 면허, 서울 소재, 조달청 등록, 직접시공·특허사용·하도급지킴이 등 다수 법정 요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절차와 가격·자격·서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APM 공법·노무·보건·안전·청렴·인권 등 전반적인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입찰 무효·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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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01-03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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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일반시방서(준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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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특별시방서(APM공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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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설계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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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서남센터 1처리장 최초침전지 유출수로 보수보강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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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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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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